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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7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2: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고 욕설을 해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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