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5. 20. 19: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옆에 주차를 하여 위 승용차가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시발놈아, 고발할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