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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16 2013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5. 20. 19: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옆에 주차를 하여 위 승용차가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시발놈아, 고발할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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