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2.15.(72),2861]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제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이하 원자력병원이라 한다)노동조합은 1995. 3. 10.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그러한 내용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장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1 및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2는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과 사이에 1995. 3.경부터 공동교섭 및 대각선교섭 방식을 통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 4. 공동교섭의 방식을 취하여, 노동자측의 협약당사자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으로 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그 위원장인 소외 1과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은 1995. 11. 9. 같은 해 7. 4.자 단체협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1995. 7. 4.자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지만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원고를 대리하여 원자력병원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원자력병원장 사이에 체결된 1995. 11. 9.자 합의(이 또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1995. 7. 4.자 단체협약은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의하여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1995. 7. 4.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단체협약 체결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9.선고 97나4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