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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55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2. 5. 31.까지, 2013. 2. 4.부터 2013. 11. 20.까지 각각 서울특별시 용산구 O, 306호에 있는 유한 회사 P(P, 이하 'P' 라 한다) 의 P는 2007. 1. 8. S 사업을 위한 ‘ 종합사업관리 용역’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미국 기업인 T과 한국 기업인 주식 회가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 총 5개 기업의 콘 소시 엄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6. 7. 발주자인 Q 및 R과 ‘S 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 용역계약’ 을 각각 체결하여 S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입찰( 발주처와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 업무 포함),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공동 발주 자인 Q와 R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P가 Q(Q, 이하 ‘Q’ 라 한다) 및 R(R, 이하 ‘R’ 라 한다 )으로부터 위탁 받은 S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중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전기설계업체의 설계에 대한 검토관리를 하고 전기설계를 보완 수정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Q 및 R의 전기설계 승인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기설계업자인 B로부터 S 사업 건설 시공 관련 전기설계 용역 대금의 10~20 %를 주겠으니 향후 전기설계 검토관리 시 편의를 봐주고, S 사업 건설 시공 관련 전기설계 용역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3.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총 15 차례에 걸쳐 합계 32,415,36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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