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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3:20경 익산시 부송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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