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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분노 감,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하였고,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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