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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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