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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2. 6. 20:2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 홍 대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동로에 있는 ‘ 파티 락’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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