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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3: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17호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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