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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22269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415,248원 및 그 중 257,887,088원에 대하여 20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8.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8. 27.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비율(2005. 6. 1.부터 연 15%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피고 A이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의 대출기간 경과 및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12. 8. 22.경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2012. 9. 28. 경남은행에 257,887,088원(= 대출원금 255,000,000원 이자 2,887,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위약금은 528,160원이다. 라.

피고 B는 2012. 4. 18. 누나인 피고 E에게 밀양시 F 답 14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 4호증, 갑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58,415,248원(= 대위변제금 257,887,088원 미수위약금 528,160원) 및 그 중 257,887,0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9. 28.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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