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부터 부산 강서 송정동에 있는 ㈜ 삼락열처리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