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3099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0.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