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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17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2016. 3. 8.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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