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17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2016. 3. 8.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2016. 3. 8.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