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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0026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K 임야 9,90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K 임야 9,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9/70, 피고 C, E, F, I, J이 각 10/70, 피고 D, G이 각 5/70, 피고 H이 1/70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F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점, ②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다른 피고들의 경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수가 9명에 이르러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관계법령상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으로 분할되는 토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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