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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171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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