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04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3/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3/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