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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6 2011고단12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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