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7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17개나 되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설된 금융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