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1: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삼화고속 15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같은 날 21:20경부터 21:40경 사이 위 버스가 서울 신월IC 인근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8-1에 있는 경인교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바람박이 점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덮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