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23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불 개는 남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