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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4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거래가 정지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각 장애인 이자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하고 복막 투석을 하고 있으며, 손가락이 궤사되고 복막염 수술을 반복하는 등 매우 심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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