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G에게 416만 원, R에게 513만 원, S에게 338만 원( 피해금액의 각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