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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1고합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피해자 B(20 세, 여) 와 교제를 하다가, 2020. 6. 경 내지 7.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25 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더 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근에 주차해 놓은 D 트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해 가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저항을 하자,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밀쳐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및 북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E 인근의 비포장 임도를 거쳐 울산 북구 F 지점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이게 감금인데, 어떻게 잘 푸는데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 죽으라

고, 이거 협박하는 거라고. 잘 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1 시간 3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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