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94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재산 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5. 경 부산 기장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 치과 치료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국민은행 기장 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재발급 받아 그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 경 부산 기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치과 치료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우체국 기장 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재발급 받아 그 계좌에서 5,66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ㆍ 비밀번호 분실 신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 의사 통화 내용 정리),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금전을 반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