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9.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경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던 C을 만나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부처럼 행동을 하고, C과 2013. 8., 2014. 8., 2015. 2.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피고는 자신의 SNS에 C과 자신의 자녀들을 가족처럼 사진을 올리고 C을 여보라고 칭하였다.
다. 피고는 사실과 달리 원고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과 혼인하였다는 말을 교회 관계자들에게 전파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원고에게 정상이 아니라며 모욕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