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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9 2017가합9734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5. 30.경부터 평택시 E동, F동, G동, H동, I면 일원에서 C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계약서 C신도시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에 있어, 2015. 6. 3.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5. 6. 10.까지 지급하고 일체의 서류를 받기로

함. 2015. 6. 3. B K부동산 L

나. 피고는 2015. 6. 3. 평택시 J 소재 K부동산 L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계약 당일 K부동산 M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 M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10. M의 요구에 따라 N(M의 부)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O(M의 모)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180,000,000원을 처인 P의 명의로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28,594,000원을 피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금하였는데, 피고 남편인 Q는 2017. 8. 6. 피고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M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28,594,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매수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금한 계약금은 이를 반환받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7. 8.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28,594,000원을 환급받아, 이를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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