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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5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33경 인천 남구 주안6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427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4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 실형 전력도 1회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보름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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