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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음주 운전 2회 및 무면허 운전 2회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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