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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065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2,080,000원, 원고 다쏘시스템에게 97,8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별지 손해산정표의 ‘컴퓨터 프로그램’란 기재 각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각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업,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7.경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단속당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손해산정표의 ‘무단복제수량’란 기재만큼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에 피고들은 2012. 1. 30. 위 단속사실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2고약985호) 2012.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다쏘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단속 결과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 원고 다쏘시스템의 프로그램이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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