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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정10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 시설물 설치 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아이디가 B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09:21 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뉴스 란에 고소인 C( 여, 25세) 와 관련하여 “ 단독〕 한샘만 문제- 조직 내 갑질 성 범죄자 631명 검거”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 캬 완전 좋았겠네

커 커 커”, “ 꼬리를 겟제 쟈는 미끼를 던진 거구 그걸 갸가 꽉 물은 거제!”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피해자가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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