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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2가합1011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4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성립 1) 원고는 1989년경 서울 광진구 C 외 2필지(환지 전 서울 광진구 D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피고로부터 24억 1,350만 원을 투자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7.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5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지분 4/5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89. 3. 30.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7.경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한 후 그 무렵 E와 사이에서 F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같은 해 11.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1990. 1. 3. ‘H’라는 상호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분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을 원고는 1/4, 피고는 3/4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손익배분비율을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및 매도 1) 1993. 12. 2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지붕 11층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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