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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3857
구상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4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C와 사이에, ‘D’이라는 명칭으로 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되, C가 5억 원을 투자하여 스튜디오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원고가 장비 구입 및 설치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해 2013. 3. 26.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국 E사에서 제조한 믹싱콘솔(이하 ‘E사 믹싱콘솔’이라 한다) 등의 장비에 관하여 취득원가 493,000,000원, 계약보증금 49,300,000원, 월 리스료 14,172,0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명의를 2014. 1. 15.까지 피고로 변경하고, 기납부 리스료 및 이 사건 스튜디오에 투입된 시설비 등의 투자금을 반환받으며, 향후 리스료를 피고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스튜디오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2014. 2.부터 2016. 3.까지 디지비캐피탈에게 총 26개월분 리스료 합계 382,646,804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4. 1. 15.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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