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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12. 7.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 층 'C' 주점에서, 그 전 피해자 D(42 세) 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코와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하 벽 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의 내용도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중을 떠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안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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