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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04,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88,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 근로자들의 각 처불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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