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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6』 피고인은 2020. 3. 27. 11:2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민원상담 B방에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C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5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상담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위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청 E 공무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위 상담실에 들어와 피해자 D를 내보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등 상담을 종료시키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의 다리 부위에 테이블 모서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40경 서울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복지 상담 및 위 피해자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각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4:4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층 서측 로비에서, H 회장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I(남, 34세)의 얼굴을 3 ~ 4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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