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497 (2011.06.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연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08서4078 / 조심2008서4077 / 조심2008서4077 /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중 손OO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OOOO OOOOOOOOOO OOO에게 한 2005.9.30. 증여분 증여세 1,128,759,91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 주식회사의 2005.9.30. 현재 1주당 가액을 66,79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손OOO O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5.9.30. OOOOOOO 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 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 김OO(OO OOOO OOOO OOOOOOOO 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9년 9월 쟁점법인 및 손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OO이 특수관계자인 OO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84,236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 2,421,775,000원과 매매가액 250,000,000원의 차액인 2,171,775,000원을 OOOOOOO(주)의 200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귀속자인 손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김OO이 2,105,9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4.16. 김OO에게 2005.9.30. 증여분 증여세 1,128,75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005년 4월경 쟁점법인은 사세확장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1주당 10,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대주주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의 경영악화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주주의 참여율도 저조하여 발행가능 주식 45만주 중 25만주를 실권하고 20만주만 유상증자하였으며, 2005.9.30.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OOOO은 지속적인 영업실적 악화와 소송 등으로 자금사정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주요 자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손OO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5.11.30. 홍OO은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740주를 급히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액면가액에도 매수하려는 지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회사 동료인 정OO에게 7,4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바, 이는 소량의 주식거래라고 하여도 각자 자유스런 의사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쫓아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로 적용)를 반영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50만주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 30만주에 의하여 서로 달리 평가함으로써 유상증자대금 20억원(1주당 10,000원×200,000주)이 유입되었으나, 주식가치는 16,847,200,000원(최대주주 15% 할증전 1주당 평가액 84,236원× 200,000주)으로 약 8배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가액인 1주당 133,718원으로 참여하든 20만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66,790원{(104,650원×300,000주+10,000원×200,000주)÷(300,000주+200,000주)}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일을 전후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O이 부득이하게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의 대표자인 이OO은 쟁점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고, 거래대금 산정에 대하여 관여한 적도 없으며, 그냥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5년 11월경 쟁점법인의 직원인 홍OO은 퇴직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의 실무를 담당했던 회계팀 부장인 정OO에게 주식 740주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7,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는 데, 이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내용을 신뢰할 정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OO의 급여계좌에도 주식 거래일에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현금 인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홍OO이 양도한 주식 740주는 총 발행주식(500,000주)의 0.15%로 소량이고,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51,249원의 19.5%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의 주식 740주가 거래된 이후 2006.4.18. 동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7,400,000원, 1주당 10,000원) 및 주식배당(3,700,000원, 373주)으로 양수자인 정OO는 단기간에 취득가액을 회수하였고, 2005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배당 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후인 2005년의 1주당 순손익액이 2004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수를 환산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주식수 환산규정이나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인데 반해,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당해 법인의 직전 3개년도에 실현된 손익 즉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됨에도 동일하게 증자 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최근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한 사례(조심 2008서4077, 2009.12.28., 적부 2008-77, 2008.7.25. 등)는 구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 경우 과도한 주식가치가 산정되는 특수성이나 대규모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 후 1주당 순손익액이 증자전의 1주당 순손익액 실현능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식평가의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원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쟁점법인의 경우 2005.4.26. 유상증자 비율은 발행주식의 66.6%로 저가·대규모의 유상증자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의 2005년도 매출 증가(2004년 5,951백만원 → 2005년 15,288백만원) 등으로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2004년의 1주당 순손익액 보다 2005년의 1주당 순손익액이 오히려 증가한 점(2004년 19,838원 → 2005년 30,577원)을 볼 때, 만약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2005.1.1.~2005.9.30. 기간의 쟁점법인의 순손익 증가분은 1주당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고,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효과만 반영되어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이 실제보다 저평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5.4.26.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효과를 반영한 가액을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5.9.30.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5.11.30.자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의제 당시(2005.9.30.)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경우, 2005.4.26.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손OO은 1992.9.19.부터 건설 및 바닥공사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재직기간 : 1992.9.19.~2006.6.20., 2009.1.1.~현재)로, 2005.9.30. OO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인수(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5,000주×10,000원 = 250,000,000원)하여 같은 날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O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84,236원으로 평가하고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421,775,000원(25,000주 × 96,871원, 최대주주 115%할증)과 매매가액 250,000,000원의 차액인 2,171,775,000원을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하고, 그 귀속자인 손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인 김OO이 2,105,900,000원(쟁점주식 25,000주×84,236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4.16. 김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3) 먼저 청구인들 중 손OO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손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따라 2010.4.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121,250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거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절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손OO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손OO의 수정신고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손OO의 경우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손OO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5.11.30.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거래된 가격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현황, 주식양수도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법인은 2005.3.18. 2005년 4월 45만주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25만주를 실권하고 2005.4.26. 2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O
(OO O O, O)
2) OO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은 지속적인 영업실적 악화(2005년 △8,399백만원의 당기순손실 발생)와 법원 소송으로 자금사정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요 자산을 매각(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배정된 37,500주를 실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 25,000주를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홍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홍OO은 1996.4.30., 1999.4.30., 2005.4.30.에 쟁점법인의 주식 각각 310주, 150주, 400주를 취득하였고, 2005년 하반기에 퇴사를 결심한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매각(보유기간 중 물가상승 및 이자를 고려하여 13,000원 ~ 15,000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음) 하려고 하였으나 액면가에도 매수하겠다는 지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회사동료인 정OO에게 부탁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40주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해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및 개인 자금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OOOOOOOO의 주식변동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홍OO은 2005년 11월경 퇴사하면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4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거래대금 7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통장에 입금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고, 취득당시 정황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납부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40주가 거래된 이후 2006.4.18. 동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7,400,000원, 1주당 10,000원) 및 주식배당(3,700,000원, 373주)으로 양수자인 정OO는 단기간에 취득가액을 회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배당 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변동조사 당시 OOO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법인의 소개로 양도하였고, 거래금액 책정에 관하여는 관여한 적이 없이 그냥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홍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740주)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홍OO이 양도한 주식 740주는 총 발행주식(500,000주)의 0.15%로 소량이고,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51,249원의 19.5%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의 주식 740주가 거래된 이후 2006.4.18. 동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740만원) 및 주식배당(370만원, 373주)으로 양수자인 정OO가 단기간에 취득가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홍OOO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홍OOO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의 2005.4.26. 유상증자 직전 평가액과 2005.9.30.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및 유상증자 후 주식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구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 300,000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대금 20억원(1주당 10,000원×200,000주)이 유입되었으나 주식가치는 16,847,200,000원(최대주주 15% 할증전 1주당 평가액 84,236원×200,000주)으로 약 8배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가액인 1주당 133,718원으로 참여하든 200,000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연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66,790원{(104,650원×300,000주+10,000원×200,000주)÷(300,000주+200,000주)}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합동회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