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와 원만의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와 그 딸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L 명의로 공탁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