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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위 편취액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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