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하단 제6행 “696,258,100원”을 “834,804,06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나.
항 이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적법하게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당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당회운영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선출과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행위 추인 결의를 하였고, 다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당회운영위원회 결의를 승인하고,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교인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가 아니고,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과 당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위원들은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1 제1심판결 선고 후 Y 등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비합1005호로 원고 교회의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5. 원고 교회의 임시대표자로 BC을 선임하고, 임시대표자의 권한을 '원고 교회의 정관 제6조에 따른 당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교인총회를 개최하고 사회를 보는 권한, 정관 제5조에 따라 당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담임목사를 승인하는 교인총회를 개최하고 사회를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