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6노5515
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 B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은 마트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