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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36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5. 3. 18. 피고에게 강릉시 D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8. 23.까지,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량(면적)을 지정한 도급에 해당하고,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면적은 ‘주거에 상시 사용하는 공간’ 250평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건축한 면적은 191평(주차장, 차양막, 베란다, 발코니 면적 제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량 부족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취소권 행사를 배제한 것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미달 부분 59평에 해당하는 건축비 224,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이 수량을 지정한 도급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67조,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도급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의 청구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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