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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나21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나대지 약 500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432평으로서 67평 계산상 68평이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의 차이가 있고, 위 432평 중 72평의 면적을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 원고는 2008. 10. 3.부터 2010. 10. 2.까지 24개월간 4,003,200원[= 139평(= 67평 72평) × 평당 월 차임 1,200원 × 24개월]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리고 ② 원고는 2010 10. 3.부터 2012. 10. 2.까지 24개월간 상향된 월 차임 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6,672,0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000원 × 24개월]을 부당이득하였고, ③ 원고는 2012. 10. 3.부터 2014. 1. 3.까지 15개월간 상향된 월 차임 1,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5,004,0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400원 × 15개월]을 부당이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5,67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차임채권과 상계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500평임을 전제로 원고의 차임채권액을 계산하였으나, 위 139평에 해당하는 월 차임 333,6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4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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