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나대지 약 500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432평으로서 67평 계산상 68평이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의 차이가 있고, 위 432평 중 72평의 면적을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 원고는 2008. 10. 3.부터 2010. 10. 2.까지 24개월간 4,003,200원[= 139평(= 67평 72평) × 평당 월 차임 1,200원 × 24개월]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리고 ② 원고는 2010 10. 3.부터 2012. 10. 2.까지 24개월간 상향된 월 차임 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6,672,0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000원 × 24개월]을 부당이득하였고, ③ 원고는 2012. 10. 3.부터 2014. 1. 3.까지 15개월간 상향된 월 차임 1,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5,004,0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400원 × 15개월]을 부당이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5,67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차임채권과 상계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500평임을 전제로 원고의 차임채권액을 계산하였으나, 위 139평에 해당하는 월 차임 333,600원(= 139평 × 평당 월 차임 2,4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