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4. 13.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B은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필요하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C, 친동생인 피고인, 지인인 D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C 및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C과 D은 각각 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은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3. 16: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도로에서 D은 E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C은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D과 C이 서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C은 2013. 4. 13.경 피해자 G(주)에 “2013. 4.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삼거리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우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뉴포터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D은 2013. 4. 14.경 피해자 H(주)에 “2013. 4.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굴다리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뉴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동승하고 C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과 상호 앞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B, C, D은 그 무렵 피해자 G(주) 및 피해자 H(주)에 각각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주) 담당자 및 피해자 H(주) 담당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