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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5.17 2010고단42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전거 부품을 개발하여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고단4254】 피고인 B은 2008. 3. 10.경 광주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서울에 있는 F 주식회사가 자전거 부품 및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전거 부품을 개발하였다. 곧 자전거 붐이 일어날 것이니 위 회사에 투자하면 1-2개월 내로 투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나도 그 회사 주식을 3,000원에 샀는데 벌써 5,000원이 되었다. 만일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양산 단계에 있는 새로운 자전거 부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B이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40】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전거 사업의 전망이 좋다. F는 늦어도 2-6개월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삼성전자 못지 않은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는 1주당 3,000원이나 다음 주부터는 1주당 5,000원, 2-6개월 후에는 1주당 20-50만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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