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9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