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2296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