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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98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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