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메시지의 전송 횟수나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으나(면제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당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