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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08. 9.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5. 10.분 임금 66,9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9,280원, 퇴직금 10,664,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체불 금품 등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0. 3. 2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 임금 1,294,660원, 퇴직금 11,975,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506,063원[=129,327,083원-10,821,020원(연번 7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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