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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5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행위에 뒤따른 철도 운행안전 관리자의 잘못된 안전보고 및 작업책임자 L의 갑작스런 작업 지시가 개재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남측 접지 걸이만 철거하라는 B의 무전을 잘못 듣고 북측 접지 걸이를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작업현장의 무전기 부족으로 M에게 공급된 무전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그 무전 내용을 잘못 알아듣거나 일부만 듣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인부 전원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지 걸이 철거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시내용은 북측 접지 걸이는 유지한 채 남측 접지 걸이만 철거하라는 것이었고, 그 경우 남아 있는 접지 걸이를 통해 전류가 지면을 통과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A의 북측 접지 걸이 철거 및 철도 운행안전 관리자의 잘못된 안전보고, 작업책임자 L의 갑작스런 작업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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